전국가맹점주협의회 "외식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남발"

입력 2021-09-02 10:30   수정 2021-09-02 10:53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외식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남발"
"본사 갑질 맞서 단체협상권 등 '을' 대응권 강화 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일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를 비롯해 BBQ, bhc, 에그드랍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 점주는 올해 4월 발족한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후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지난달 계약 해지를 당해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그는 지난 7월 본사를 상대로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말라"며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에그드랍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 2명의 경우 본사의 광고 판촉비용 부과에 항의한 이후 '신제품을 배달 앱에서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양흥모 BBQ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지난해 1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제대로 설명받지도 못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됐다.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은 2019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가 올해 초 다시 문을 열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본사의 갑질이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게)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연내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와 단체협상권 등을 도입하는 입법이 이뤄져 을(乙)들의 대응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례에 대해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한 것일 뿐으로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BQ 관계자는 "양 회장 사례는 계약 해지가 아닌 만기에 따른 계약 종료"라며 "재계약 조건을 양씨 측이 거절해 정당한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이 소통하는 별도의 가맹점주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씨는 전국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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