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통해 구글에 유튜버 소득지급자료 요청해야"

입력 2021-09-02 12:00   수정 2021-09-02 13:38

"조세조약 통해 구글에 유튜버 소득지급자료 요청해야"
국세행정포럼서 신종 산업·결제수단 대응 위한 제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를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센터장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관련 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SNS 마켓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SNS 상거래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소수 플랫폼에 집중돼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을 SNS 플랫폼의 자체적인 공식 마켓으로 유인하면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공식 마켓 거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에서 다크웹을 통한 은닉·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인혁 조세연 부연구위원과 정훈 조세연 세정연구팀장은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발제에서 임금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 부여 등 소득 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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