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철회…"의료 현장 어려움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정부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의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처우 개선 등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재원 투입이나 법령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정 협의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노정 협의 사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는 교육부와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도 있고 추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에 당정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안전수당이나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8개월 가까이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치료 현장에서 격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비용으로 해결할 부분을 비용으로 지원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노정 협의를 통해 22개 협상 과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한 과제는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와 이날 도출한 합의문에는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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