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애플이 일부 앱에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미 CNBC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초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 미디어 앱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이런 앱들도 애플이 앱 이용료의 15% 또는 30%를 수수료로 받는 인앱 결제 대상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이 일본 반독점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내용의 일환이지만 전 세계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임 앱 등은 여전히 인앱 결제가 강제 대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등은 인앱 결제 강요는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그동안 반발해왔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한국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등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비롯한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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