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대상…"결론 날때까지 유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연숙 이보배 기자 = 주요 카드사가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헬스장 1년 이용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2개월 후 헬스장이 도산해 다닐 수 없게 됐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대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 일부 카드사는 이번 사안이 할부항변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접수를 대체로 거부했다.
그러나 환불이 지연되고 일부 이커머스가 환불에 나서자 카드업계에서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사태 초기부터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에게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잔여 할부금 청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판매 가맹점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 압구정 '투명치과' 사례를 보면 항변권이 수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명치과는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았다가 2018년 5월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카드사들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머지포인트 사건이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투명치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던 공정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변권에 해당하는지 행정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며 "투명치과 사례는 그냥 설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항변권 행사와 수용은 소지자, 카드사, 가맹점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정부의 방침이 결국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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