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벌금 최대 90억원…기업 주의필요

입력 2021-09-05 12:00  

중국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벌금 최대 90억원…기업 주의필요
개인정보위,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을 담은 최초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관련 특별법인 '데이터안전법'이 연내 시행된다.
이들 법령이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천만 위안(한화 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 설명회에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iroow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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