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빼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석전 용적률·분담금 제시

입력 2021-09-06 07:08   수정 2021-09-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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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빼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석전 용적률·분담금 제시
국토부, 삼프로TV에서 사업 진행상황 설명…"빠른 사업지는 2026년 입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4 대책 핵심 주택공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의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 등이 조만간 산출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지구지정이 되는 초기 선도사업의 경우 절차를 서둘러 2026년에는 입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유튜브 '삼프로TV'와 협업해서 제작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이 직접 묻는 공공주도 3080+' 영상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공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재개발 등과 비교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인허가 지연을 막는다는 것"이라며 "인허가 작업을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챙기고, 특히 서울시 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선정된 사업지의 경우 이주 보상만 빨리 되면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말이면 사업계획 인가를 얻는다. 빠른 곳은 2023년 말께 이주가 끝나는 대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44곳 등 총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 서울 은평구 증산4, 영등포구 신길2 등 13곳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여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후보지 발굴에만 주력할 수 있었고 그 이상 진도를 나가지는 못했다. 이 사업의 근거 법 마련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이달 2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후보지들의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도 본격화된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의 일부 사업지는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 등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초기 선도 사업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에 대해 2차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사업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설명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만 안내했다면 2차 설명회는 사업지에 적용할 용적률과 주민 분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수익률을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더 보장하되,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마치는 적극적인 선도 사업지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로 올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높아진 사업 수익률이 모두 분담금 완화로 돌아가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사업지 주민들에게 민간 재개발 평균 분담금 2억6천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출 계획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후보지 43곳의 수익률을 대략 분석한 결과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은 평균 83%포인트 더 올라가고 공급하는 주택도 1.4배 늘어나게 되며, 주민 수익은 27%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익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 중 자산이 부족해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을 위해선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집 주인이 공공과 지분을 나눠 갖고 이후 주택 처분 시 이익을 지분 비율만큼 공유하는 형식의 주택이다.
국토부는 공공자가주택이 결국 토지 등 소유주의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어차피 우선공급권을 갖는 주민 중에서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공공이 모자란 돈을 내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일 뿐이기에 전체 사업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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