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회원, 예치금·코인 인출해야"

입력 2021-09-06 16:18  

금융위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회원, 예치금·코인 인출해야"
폐업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하고 예치금 출금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정보보호관리(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리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이 조언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 ISMS 인증 ▲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는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거래소는 24일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최소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통해 기존 예치금과 가상화폐 인출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21곳, 인증을 신청한 곳은 18곳, 인증을 신청조차 않은 곳은 24곳이다.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곳들은 오는 24일 영업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신청했더라도 24일까지 인증을 얻지 못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FIU는 "이용자는 신고 여부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 FIU,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심사는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 관리하고 다크코인(거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고가 수리되면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영상회의로 설명회를 열고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거래소 30곳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모두 확보해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 뿐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4대 거래소도 곧 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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