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개정안 이달 16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했다.
또한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해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에 따라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신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전략'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 말 선정·고시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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