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철강 세이프가드 부과 안 한다…업계 수출부담 줄어

입력 2021-09-06 18:32  

GCC, 철강 세이프가드 부과 안 한다…업계 수출부담 줄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걸프협력회의(GCC) 조사당국(TSAIP)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GCC는 아연도(도금재) 등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최종조치가 장관급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는 사실을 지난 2일 관보에 게재하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의 조치 부과 없이 종료된다.
앞서 GCC는 7개 조사대상 품목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관세율 1년 차 16%, 2년 차 15.2%, 3년 차 14.44%)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자 및 다자 논의를 통해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GCC 당국에 조사를 조속히 종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조치 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GCC 회원국 국가 프로젝트에 수급되는 우리 수출 품목을 예외로 둘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제출했다.
또한 공청회 참석, 최종판정에 대한 양자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고위급(통상법무정책관) 서한 송부, 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조사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초 발표된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 우리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열연·냉연 및 일부 강관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 최종조치 미부과 결정까지 내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對)중동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조사대상 품목조정에서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 아연 수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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