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하자 품명 위장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철스크랩(고철)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의 특수강판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 4천59톤을 국내 철강제조업체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판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들 9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되자,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품목을 바꿔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라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대신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값싼 고철이 A사의 특수강 신품으로 중국에 계속 반입되자 중국 세관이 조사에 나섰고 A사가 서울세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A사의 특수강은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A사가 유일하게 생산·판매했다"며 "중국의 통상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부정 수출업체들을 단속해 통상 이슈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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