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질적 영향력에 비해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한국ESG연구소의 김남은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내부지분율 현황 공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3.5%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그룹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2.4%에 그쳤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오너) 및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 팀장은 "총수일가가 3.5%에 불과한 내부지분율로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지배력이 배제된 투자 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소유 지분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감시와 제재,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룹이 설립한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 수단화도 우려했다.
김 팀장은 "그룹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기부활동과 캠페인 등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