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대별 변압기 용량선정 기준·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 들어 아파트 정전사고가 작년보다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세대별 변압기 용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설비 안전 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8월 전기재해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총 312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35건보다 33%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사고는 210건으로, 전체 67.3%에 달했다.
정전사고 원인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가 작동하거나 변압기·차단기 등이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난 것도 전력수요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3~5kW)을 고려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체 공동주택 2만5천132개 단지 중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7천921개 단지로, 전체 약 32%를 차지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해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 등급(A∼E 5등급)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교체를 지원한다.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 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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