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분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의뢰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대상 가운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중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김치 코인은 ▲ 한국인 팀이 만들고 ▲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정의했다.
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로, 시가총액이 12조7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이 112개인데,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42개"라며 "이대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받게 둔다면 이 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2개 코인의 시가총액 3조원이 피해 금액이 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김치 코인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17년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16곳을 신고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대거 줄폐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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