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주식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시장조성 기능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방침과 관련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14개사에 대해 시장조성 의무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증권사들이 10일까지 면제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별도 공지하는 시점까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화투자증권[00353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001720], 부국증권[001270]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혐의로 각 사별 10억∼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증권사 대다수가 의무 면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시장조성 기능은 중단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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