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본격 조사

입력 2021-09-10 14:30  

공정위,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본격 조사
쿠팡 검색순위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도 조사 중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은 뒤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관련 '갑질' 관련 질문에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해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납품업체 '갑질' 등의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납품업체에 최저가 우선 공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며 쿠팡 관련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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