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협찬 고지 시간 규제 완화…최대 30초→45초로

입력 2021-09-10 15:58   수정 2021-09-10 15:59

지상파 협찬 고지 시간 규제 완화…최대 30초→45초로
가상광고는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상파 방송에서도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최대 45초까지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찬 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받았을 때 그 타인의 명칭이나 상호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용사업자 등을 텔레비전 방송채널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30초까지만 허용됐던 협찬 고지 시간은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널에 대해 45초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도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는 3회까지, 라디오방송 채널에서는 4회까지 가능하다.
규칙에 정해진 사항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한 협찬 고지 내용은 협찬주 이름,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 화면 하단이나 우측에만 띄울 수 있던 협찬 고지 위치도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든 표기할 수 있게 됐다.
16분의 1 이상 크기로 자막을 올려야 했던 가상광고 고지 규제도 개선됐다. 앞으로 방송사들은 16분의 1 내외 크기의 자막을 띄우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해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식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