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활동 적발돼 해임…다른 기관 직원은 사업비 4억원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업무 시간에 특정 기업의 차량 홍보 활동을 하며 4억5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다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한 직원이 4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착복해 해임 조치된 일도 있었다. 공공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사의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제보성 민원이 공사 사이버신문고에 접수돼 특정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A씨는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제작한 뒤 이를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수가 1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A씨는 2017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9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A씨는 테슬라의 리퍼럴 마케팅(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마케팅 기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약 4억5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천대만 한정 생산되는 로드스터 차량에 대해 구매 할인 170%(4억2천500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었으며, 2천500만원 상당의 크레딧도 적립했다. 크레딧은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나 소모품 교환 등이 필요할 때 포인트처럼 쓸 수 있다.
공사는 A씨가 테슬라 차량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취하는 것이 영리 행위임을 명백하게 인지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익이 발생한 유튜브 채널 운영 행위에 대해선 겸직 제한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성실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지난해 10월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약 1억8천만원의 퇴직금을 고스란히 수령했다. 규정상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징계 해임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 지급해야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저기준액보다 적으면 감액 없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직원 B씨가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3월 9일부터 작년 4월 23일까지 사업비 총 3억9천6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교육과정에 쓰이지 않는 실습재료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아놓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술시험원 측은 지난해 7월 B씨를 해임 조치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영리활동을 하고 거액의 회사 사업비를 빼돌린 행위는 현 정부의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브 활동의 경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대상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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