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봉쇄령이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11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애벗 전 총리는 운동 이외 야외 활동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NSW주의 코로나19 공공보건명령을 위반해 500호주달러(약 43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벗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시드니의 유명 해변 맨리 비치 인근에서 얼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를 알아본 한 행인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은 이를 곧바로 NSW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10일 애벗 전 총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NSW주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오전 맨리 비치의 페어리 보워 공공구역에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 명령을 어긴 63세 남성에 대해 500호주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애벗 전 총리는 "합리적으로 법규를 해석한다면 당시 행동은 충분히 합법의 테두리 안에 속한다고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경찰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벌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몰래 고발하는 것은 호주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보건경찰국가' 심리를 한시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브래드 하자드 NSW주 보건장관은 애벗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NSW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6월말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필수 목적 외 외출금지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석달째 시행하고 있다.
이 봉쇄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야외에서도 얼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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