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책정되는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더 낮아, 이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취급 제한을 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상품은 ▲ 우리아파트론 ▲ 우리부동산론 ▲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 우리스마트전세론 ▲ 우리WON전세대출 ▲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며, 신규 또는 증액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다만 고정혼합금리 사용 시 금리고정 기간 이후에는 신잔액 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우리새희망홀씨대출 ▲ 우리 드림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정 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다보니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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