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법원 미쓰비시重 자산압류 재항고 기각에 기존 입장 되풀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토 장관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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