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사제총으로 범행 후 도주했다가 체포돼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시의 한 법률회사 사무실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된 중국에서 총기 살인 사건은 매우 드물다.
13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께 우한시 동후(東湖)신기술개발구의 한 법률회사에서 레이(雷) 모씨가 이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 쉐(薛) 모씨를 총기로 쏘고 달아났다.
레이씨는 범행 직후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지만 곧 공안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건축 사업을 하는 레이씨는 공안 조사에서 경제적 분쟁 때문에 원한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인 쉐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중국 매체들은 30세인 피해자가 곧 결혼할 예정이었으며 여자친구가 현장에서 사건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최근 법원은 한 민사 사건에서 쉐씨 의뢰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레이씨의 예금 120여만 위안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안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사제 총으로 밝혀졌다면서 그가 이 총기를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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