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제외신고 안 하면 가산세

입력 2021-09-14 12:00  

'등록말소'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제외신고 안 하면 가산세
30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나머지 임대주택 등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과세 당국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국세청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29만7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공시가격·의무 임대 기간·임대료 증가율 상한(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신고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받는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는 새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누락하면 경감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별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으므로 합산배제 신고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한다.



◇ 등록말소 임대사업자는 제외 신고해야…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등
올해는 임대주택 가운데 단기(4년) 임대와 장기(10년)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폐지유형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거나, 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신청해 올해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산한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사업자는 약 3만3천명이다.
이외에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1일 이후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는 지난해 7월 11일~8월 17일 신청한 주택을 제외하고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법인 등이 임대등록을 신청(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분)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일반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은 지난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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