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규 사업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에서 과거 공사·용역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적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다.
또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적격심사제'에서는 업무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 건수를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공정위가 2018년 이후 총 52건의 관련 사건을 제재하면서 구조적 원인을 발견하면서 추진됐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 너무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들 회사끼리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의 담합 관행이 이뤄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 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규모는 총 3조3천21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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