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지침 새로 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1일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을 폐지하고 22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된 경우 ▲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새 지침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청구인 적격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를 피청구인 적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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