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기한 D-7…금융당국 "폐업 예상시 자산 빼둬야"

입력 2021-09-17 14:16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D-7…금융당국 "폐업 예상시 자산 빼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횡령이나 기획 파산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신고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상 3일가량이다.
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면서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종목 또는 금전으로 교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일 뿐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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