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중점둔 유통법 개정안 6건 계류…"경쟁 아닌 보완관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분주해진 가운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내놨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김정호, 홍익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넓히고, 규제지역도 전통시장·상점가 반경 1㎞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장했다.
아울러 시한을 삭제해 규제 기간을 영구화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주변 지역 상가와 경쟁이 아닌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근접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개정안 취지를 반박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변 점포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역외 소비자 유입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세계[004170] 스타필드 하남점 주변 상가의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 스타필드가 입점한 2016년 5.6%였던 매출 증가율은 2017년 8.0%, 2018년 7.6%로 뛰었다.
특히 반경 5㎞ 이내 점포의 매출 증가율이 5~10㎞ 이내 점포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마트[139480]와 트레이더스 6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형마트 방문 당일 3㎞ 이내 주변 점포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60.8%에 달했다. 방문한 주변 점포는 음식점(29.2%), 편의점(10.7%), 슈퍼마켓(10.5%), 커피전문점(5.1%)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입점 후 주변 상권의 고용도 늘었는데 2019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시군구 지역 단위 주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고용을 각각 2.6%, 2.8% 증가시켰다.
전경련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유통업체에 대한 일괄적 영업규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고객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여가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규제 시 소상공인인 매장 임차인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임대매장의 90%가 4인 이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평균 12.1%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규모 점포 규제는 '소비자 보호·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에 맞게 접근돼야 한다며 대형마트 실적 부진, 주변 상가의 보완관계 형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제도들 폐지하고, 심야영업 금지 시간에 온라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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