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양성인데 한국행 비행기 탑승…부적정 사례 반년새 280여명

입력 2021-09-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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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양성인데 한국행 비행기 탑승…부적정 사례 반년새 280여명
내국인 234명, 외국인 48명…2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분석 결과
정동만 의원 "기내 집단감염 우려…탑승객 관리강화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내·외국인이 반년 새 2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올해 초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탑승객 관리에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적정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내·외국인은 2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234명, 외국인은 48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2월 24일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또 검사 결과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 3일을 넘겼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등도 부적정 사례에 포함돼 탑승이 제한된다.



문제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사가 이런 부적정 사례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9일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주일미군 소속 미국인 A씨는 수속 과정에서 양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항공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다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인천공항 검역소가 재차 양성 확인서를 검사해 부적정 사례로 판정된 외국인 48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불허하고,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조치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부정적 사례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들 가운데 양성인 승객이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 등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추가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양성 판정을 받은 이가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장거리 비행 특성상 좁은 기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탑승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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