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명품 등 안 되고 배달앱 가능
1인당 최대 월 10만원 환급…10월 소비분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원래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범위를 훨씬 넓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서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온라인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마트[139480]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소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떤 업종·품목은 막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한다.
정부는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준용하되 일부 업종·품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기로 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소비를 늘리는 게 정책 취지이기 때문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50만원의 10%)을 돌려주는 식이다.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행 기간은 2개월이지만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에는 7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두 달 만에 소진되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0만명 이상이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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