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위원 과반수는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작성…보관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돼 거수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미 전국 웬만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너무 늦은 제도개선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위원 구성을 개선해 위원 정수를 25명에서 29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 중 위촉직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하지만 현재로선 25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인 14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이런 구성 때문에 주정심이 국토부가 마련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대상 계층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정심의 서면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현형법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2016~2020년)간 주정심 회의 26회 중 24회가 서면으로 열릴 정도로 서면심의가 남발돼 충실한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록을 작성, 보관을 의무화했다. 당초 법안은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보장하고 회의록 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주정심을 운영할 때마다 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개정안이 여아 큰 의견차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주정심을 통해 거의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나 돼 규제지역을 더이상 늘릴 곳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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