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는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와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 등이 인공지능 법인격 자격을 논의하고 윤태영 인하대 교수 등이 인공지능의 후견인 자격에 관해 토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학계·민간 인사 등과 함께 민간에서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10월 중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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