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세종시 소재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 비용,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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