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중·대형 법인 '비적정' 의견 비율↓

입력 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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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중·대형 법인 '비적정' 의견 비율↓
금감원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에 중·대형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408곳이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5곳 중 4곳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의견을, 1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비율은 2019회계연도(2.5%)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자산 5천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내년에는 자산 1천억∼5천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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