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수출금융 등 공적 금융지원 중단

입력 2021-09-24 06:00   수정 2021-09-24 10:19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수출금융 등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기존 사업 필수거래는 지원 가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 탈(脫)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전 세계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그 외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선 추후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한다. 현재 이런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담은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 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홍보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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