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보험 가입요건 완화…어촌계 단체계약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어선을 타는 선원이면서 바지락 캐기 등 맨손·나잠어업을 겸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용 어선원보험이나 양식업자용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한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해 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바지락 캐기, 미역 채취, 해녀일 등 맨손·나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시돼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나 양식업 등 다른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양식업, 고기잡이를 주로 하더라도 주말이나 일을 쉬는 날 등에는 마을공동체를 돕고자 맨손·나잠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겸업하는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보험서류 수기 작성이 어려운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어촌계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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