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명문화로 주 정부 '낙태 금지법' 무력화 시도
공화 반대로 여야 동수 상원서는 통과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연방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표결 결과 찬성 218·반대 211표로 통과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 의료기관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세의 텍사스가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연방 차원에서 저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대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성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판결이 성문화될 경우 연방법에 낙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각급 법원이나 주 정부가 다른 규정을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은 최근 텍사스가 낙태 허용 기간을 대폭 축소한 법에 제기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판례를 깼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2월 미시시피에서 제기된 다른 낙태 금지법에 대한 사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는 낙태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같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우리나라의 헌법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여성의 자유가 아니라 아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살 권리가 있는 아기의 생명을 고의로 끝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법안인 데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팽팽하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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