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탈때 상당수 안전모 안써…주·정차 위반도 빈번"

입력 2021-09-28 12:00   수정 2021-09-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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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탈때 상당수 안전모 안써…주·정차 위반도 빈번"
소비자원 조사…"운전미숙은 보험 적용 안돼, 관리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5월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으나 상당수 이용자는 주행 중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명(공유킥보드 64명·개인킥보드 23명)의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6.1%(14명)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자 중에서는 단 2명만 안전모를 착용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고,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37명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2명 이상이 동시 탑승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스템 데이터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천458건 중 머리·얼굴 부위 상해는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원이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분석한 결과,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57%를 차지했다.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는 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는 12%였다.



한편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전동키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별로 배상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장조건이 각각 달랐다.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기기 중 일부는 발판 측면에 받침대(킥스탠드)가 돌출돼 있어 신체 상해가 우려되거나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기준과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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