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하기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김치와 동일하게 수입 김치에도 해썹 적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협약은 중국산 김치에 적용될 구체적인 해썹 기준과 조사·평가 방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며, 인증 시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이 적용된다.
평가를 거쳐 인증받은 업소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중국 공인인증기관과의 협력 현장평가,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수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해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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