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선박결함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해수부, 부산·인천·목포 등 전국 11개 해양지방수산청 사이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서 선박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선박이 일정한 기상·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나타내는 감항성이나 구명정 결함 등이 대상이다.
선박결함 신고제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생겼으며, 일반 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려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데다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선박결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