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인건비 기준 상향 검토 등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종합)

입력 2021-09-28 15:02   수정 2021-09-28 17:35

정부, 학생 인건비 기준 상향 검토 등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종합)
과기자문회의 미래인재특위 개최…일가정양립 위해 '여성과기인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청년 연구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학생 인건비 기준을 상향을 검토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청년 과학자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를 미래인재특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까지 학생 인건비 기준 상향과 장학금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학생 인건비 하한선은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의 학생 인건비 상향을 시작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 인건비 기준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학생 인건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자 연말까지 관련 통계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여성과기인법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젊은 연구자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진연구자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늘리고 박사 후 연구자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과 키우리연구단도 꾸준히 지원한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가칭)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등 과학기술 인력을 조사하고 이공계지원법을 전면 개정한다.
미래인재특위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정부 부처와 특위 위원들이 청년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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