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자녀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새로운 개념의 신탁상품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 1억원 이상이고 신탁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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