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일 536만명 신원확인 가능해 문제 없을 것…곧 수리공문 발송"
업비트, 공문 받는 즉시 신원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유아 기자 = 신고 수리 '1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용자 830만명에 대한 신원확인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게 되면서 전산망 폭주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일단 업비트가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공지문을 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든 이용자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원을 인증한 뒤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신고 수리된 업비트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 공문을 받는 즉시 이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FIU는 아직 업비트에 신고 수리 공문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자 83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공문을 받고 갑자기 이런 절차에 돌입하면 일시적인 시스템 폭주로 거래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거래소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의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업비트의 이용자가 많다 보니 혹여라도 이런 절차가 늦어지면 올 연말에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업비트는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신원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100만원 미만 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당국에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원확인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일단 한 달은 너무 길다는 입장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한 만큼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는 안 된다면서다.
또 정부의 전산망을 거쳐 고객 신원확인을 진행하는 데에도 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다.
FIU 관계자는 "행안부는 초당 26건, 경찰청은 초당 36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용량을 갖고 있다"면서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536만건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감안하면서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업비트가 당국에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FIU는 업비트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업비트에 수리 공문을 보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끔 할 계획이다.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