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 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 대출기간(10년)은 전환대출 실행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 상품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이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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