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업체 우대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준 명확화

입력 2021-09-30 12:00   수정 2021-09-30 13:05

공정위, 특정업체 우대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준 명확화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직통합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를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바꿨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한 유통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보다 자회사를 우대하거나, 납품업체들 중 특정 업체를 우대하는 행위를 했다면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 지남용행위 규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보호 대상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에서 해당 기준을 바꾼 만큼 심사지침 상 보호 대상 기술도 확대한 것이다.
최저 재판매가격(재판가)유지행위도 최고 재판가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재판가 심사지침에서도 최고·최저 가격유지행위 구분을 없앴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가 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령 의사 확인 시 이메일, 팩스, 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에 맞춰 고시 및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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