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1심 패소에도 망대가 안 내"…반소 제기

입력 2021-09-30 11:00   수정 2021-09-30 17:42

SKB "넷플릭스, 1심 패소에도 망대가 안 내"…반소 제기
SKB "넷플릭스, 대가 없이 망 사용할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망을 통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SK브로드밴드는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고, 이듬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항소했지만, 법원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당이득 청구 금액은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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