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로 우선 연기…"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애초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9월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두번째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외국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가 우려를 표한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과 EU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결합심사 승인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의 노선 조정을 조건으로 결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을 회수해 LCC(저비용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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