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천643억여원, 징수액은 4천283억여원으로 징수율이 75.9%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천320억여원에서 작년 5천643억여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과거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자의 저항이 심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좀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천728억여원에 달한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천157억여원(32.0%)이다.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로 파산신고를 하고는 다른 사업체를 차리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이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내 취소된 개발부담금은 69건, 164억원에 달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의 절반가량은 토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에 몰려 있다.
경기도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6년 70.8%에서 2017년 74.4%를 거쳐 2018년 67.1%, 2019년 60.9%까지 낮아졌다가 작년에는 84.0%로 오른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는 지자체에선 담당자가 2~3명 수준으로 턱없이 적고 가뜩이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된 1990년에는 개발이익 부담률이 50%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금은 20~25%로 감소했고 부담금 감면 대상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7월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45~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득권의 개발이익 독식을 막고 그 이익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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