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탈세 목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엄정 대응해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최근 6년간 38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으나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천406건이었다.
이 기간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건수는 2016년 547건, 2017년 679건, 2018년 445건, 2019년 586건, 2020년 772건, 올해 6월까지 377건 등으로 매년 증감을 거듭했다.
다만 과태료·가산세 부과금액은 2016년 6억3천700만원에서 2017년 11억3천800만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5억6천900만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는 다시 6억8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5억8천700만원, 올해 6월까지 1억8천3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것은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천51억원이었다. 1인당 약 10억1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미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9천24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1천100만원이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