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마무리한다

입력 2021-10-05 10:0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연내 마무리한다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거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중공업[329180]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비대면거래 급증으로 인한 플랫폼 거래 의존도 심화에 따라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고가의 한정판 상품 등을 산 뒤 차익을 붙여 되파는 '리셀 거래'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하고, ICT 특별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배타조건부거래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에 나선다.
오는 11∼12월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미흡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협업을 통한 효율적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를 대리점법상 보복 조치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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