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기업이 전부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총 17건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7건 중 신청이 인용된 건은 9건으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남양유업[003920] 등 대기업과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가 포함됐다. SAP Korea, MS, 애플 등 글로벌기업도 인용이 받아들여졌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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